[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남편을 감금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A 씨를 감금치상·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가 남편을 감금하는데 가담한 B 씨의 경우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A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두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결혼 후 영국에서 살았지만 A 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져 지난 4월부터 별거, 이혼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