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시설 첫 삽…동물복지·안전관리 구축
2025-05-16 10:00: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환경부,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 개최
내년 10월 완공 예정, 334억 원 투입
15~23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 운영
내년 10월 완공 예정, 334억 원 투입
15~23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 운영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내 인프라가 취약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육성하고, 시험자료 산업계 지원과 화학시험 시장 창출을 위한 ‘동물대체시험시설’이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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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대체시험시설 조감도./자료=환경부 |
동물대체시험은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공식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도 열린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4층·지하1층)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