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의 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과 절세전략은?
2025-05-16 10:54:5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금융소득 귀속시기·주체 분산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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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IBK기업은행 중계동 WM센터 PB팀장./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과세 대상자, 세부담·건보료 확대 등 부담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소득은 보통 15.4% 원천징수돼 지급되는데, 종합과세 적용세율에 따라 최고 34.1%(49.5%-15.4%)의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한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소득요건 중 하나가 합산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전 금융회사 통합 5000만원까지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개년도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
순손익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그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가입할 수 없다.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꽤 생긴다.
금융소득 낮출 수 있는 절세상품 활용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우선 종합과세 대상 판단 시 포함되는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해보자.
ISA 계좌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은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되거나 분리과세 된다. 즉 발생한 순손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이나 개인형 IRP에 납입한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령액 대상, 사적연금금액 15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혹은 분리과세 선택가능)되는데, 발생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수령하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차액)은 비과세된다.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면서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월 적립식 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 중도해지 불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던 채권(저쿠폰채권)에 대한 투자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쿠폰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만기에 상환되는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과세 제외되면서 그러한 아쉬움을 만회해준다. 투자자의 과세세율이 높을수록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에서 발생하는 세후수익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포인트는 더 낮은 과세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귀속시기 분산해 소득 줄여야
또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하면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가입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시점을 분산함으로써 금융소득이 특정년도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과세는 보험금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뤄진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보험차익발생이 미래로 이연되고, 차익이 분산되면서 유연한 과세소득 흐름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금융소득 귀속주체 분산도 소득 낮출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가족에게 자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소득 귀속주체를 분산한다면 금융소득규모를 낮출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증여재산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방법들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글=김근수 IBK기업은행 중계동 WM센터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