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봉 6천만원 근로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2025-05-18 10:15:1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혼합·주기형 주담대도 한도 축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원) 수준인 근로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200만원 축소될 예정이다. 당국이 규제에 따라 수도권지역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이는데, 궁극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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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원) 수준인 근로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200만원 축소될 예정이다. 당국이 규제에 따라 수도권지역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이는데, 궁극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까닭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의 대출자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를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금리 4.0%에 대출을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약 3억 6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52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p를 반영하는 까닭이다. 현재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변동형 상품에만 대출한도를 축소해왔는데, 앞으로는 혼합·고정형 상품에도 대출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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