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떡볶이, 계란 등 생활밀착형 식품 3가지에 오는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며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많은 순대, 떡볶이, 계란을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으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 간식으로 칭해졌으나 불량 식품이란 멍에를 쓰고 있던 3대 식품이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진정한 국민 건강 간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대 식품은 적발횟수는 잦았으나 위생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7월 순대 제조업체 92곳을 위생 점검 중 42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돼지고기)와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연매출 500억원에 달했던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 불법 유통으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 9월에는 깨진 계란 등 버려야 할 불량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전락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으로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등 6만 곳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 식품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대형식당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면서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단계별로 인체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썹을 이들 식품에 적용하고 본격적인 위생관리에 팔을 걷어부친 이유가 여기 있다.

식약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순대 제조업체는 총 200곳으로 종업원 1명 이하인 곳이 140곳에 달한다. 200곳의 순대 제조업체 중 자율적으로 35곳만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

떡 제조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4년 말 현재 총 1212곳 중 연매출액 5억 미만이 1150곳으로 94%에 달하며 1억 미만도 972곳으로 80% 수준이다. 떡 제조업체 중에서 해썹 인증 업소는 103곳에 불과하다.

계란 가공업체의 경우 총 132곳이며 이 중에서 연매출액 5억 미만이 84곳으로 64%이고 1억 미만이 48곳으로 36%에 이른다. 이 중 39곳만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HACCP 도입을 위한 지원 대폭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교육·기술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HACCP 인증 이후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