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모집인원 대폭 축소, 위반 시 '정원감축'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온라인 고등교육을 진행하는 사이버대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이내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이버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은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로 축소, 편제정원은 전체 학년 정원을 합한 것으로 입학정원은 해당년도 신입생 정원이다.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대학 중 기준 인원을 선발한 곳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적발시 정원감축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 방지로 실습과목 등에 대한 학사운영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서는 사이버대학 등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 제·개정 등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전 고등교육법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었다.
정윤경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이 사이버대학의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법령에 일부 미흡했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