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수단으로 악용…명확한 규정 검토하라"
수정 2025-12-11 18:26:48
입력 2025-12-11 18:26:58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노동부 업무보고서 “청년 노동자 착취 막아야”
김영훈 장관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 병행”
개인사업자 분류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관련해
“저항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 방법 찾으라” 지시
김영훈 장관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 병행”
개인사업자 분류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관련해
“저항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 방법 찾으라”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착취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며 “판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 (가령)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할지 모르는 야외 노동 영업직 등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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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12.11./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
그러자 김 장관은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선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배송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국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방안과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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