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더 꼼꼼하게 개편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일찍 찾아내고 출장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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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사진=복지부 |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폐기능 검사'가 일반검진 항목에 포함돼 56세와 66세가 되면 이 검사를 받게 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검사 전 30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 1시간 전부터는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술은 4시간 전부터 참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서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이 70% 미만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붕어빵 찍어내기식'이라는 비판받았던 출장검진도 정원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검진은 120명, 암검진은 70명까지만 가능하다. 출장검진을 나가기 열흘 전까지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검진비를 돌려줘야 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검진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이들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깊어졌다.
영유아 구강검진 때는 유치가 빠지는 시기를 확인하는 문진 항목이 추가돼 치아 발달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주는 지원비도 8만3000원대로 올라 안내 보조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검사도 60대 후반 대상자 중 예전에 못 받은 사람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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