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구타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근무 환경 열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동안 일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과대안연구소가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발표한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근무 환경은 격일제 24시간 근무 체제가 96.6%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 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63.5%가 “휴식 시간에 일이 생기면 즉각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어 경비실에서 쉰다는 경비원도 57.8%였다.

연차 휴가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경비원은 36.5%에 불과했다. 5명 중 1명(22%)은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22%는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과 구타를 경험한 아파트 경비원도 4.4%나 됐다. 업무를 보다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경우는 72.1%에 달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63조 3호의 ‘감시(監視)’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 등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