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외주사 더기버스 최종 승소
수정 2026-04-06 20:22:43
입력 2026-04-06 18:10: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6일 "어트랙트(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의 상고 포기로 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심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
||
| ▲ '큐피드' 활동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사진=어트랙트 제공 | ||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이다. 당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였다.
'큐피드'는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곡을 원곡으로 한다. 더기버스는 해당 곡 작곡가들에게 저작재산권을 사들였고, 202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들의 명의로 저작권 지분을 변경 등록했다.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더기버스에 위임한 업무에 노래 저작권 확보가 포함돼 있으며, 스웨덴 작곡가들도 양도 계약의 실질 양수인을 어트랙트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
||
| ▲ 원년 멤버 키나와 피프티피프티 새 멤버 문사녤, 예원, 하나, 아테나. /사진=어트랙트 제공 | ||
피프티피프티 원년 멤버 시오, 새나, 아란, 키나는 2023년 '큐피드'로 성공을 거둔 직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주장했고, 이는 '큐피드' 저작재산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확대됐다.
키나는 법적분쟁 과정에서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현재는 새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나머지 멤버 3인은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그룹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 |
||
| ▲ 어트랙트를 떠나 그룹 어블룸으로 재데뷔한 피프티피프티 원년 멤버 시오, 새나, 아란. /사진=매시브이엔씨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