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의무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고 있으며 소액 거래에서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도 구매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