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정도 따라 관련자·해당기관에 엄중 책임
일부 지방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채용 등 불공정 행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교육, 토착, 건설, 세무, 경찰/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공사·물품대금 지연지급 및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장애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소홀, 지방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 채용 등 66건의 비리를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서울시 관할 2개 자치구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돼 허가를 하고서도, 이후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허하고, 행정심판을 받도록 한 후 허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또 평택항만공사 등은 정규직 채용 대상 업무인데도 공개경쟁 절차 없이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비공개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및 해당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에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