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 등 2명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민경 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합성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확실하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중에게는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방송활동에 한창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