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與野 간사, "밤샘 각오" 막바지 협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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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19:22:0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29일 오후 막바지 협의에 나섰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국회 본관 내 정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성과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국가를 위하는 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를 의논했지만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법제화되고 명시가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우리와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으며 김 의원이 좋은 방안을 내놔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 법사위가 오전 10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법사위 개의시간 전에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있도록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에 앞서 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예결특위 간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현재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언론사·민간기업 상시출입 금지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열람권 강화와 정보위원의 누설행위 처벌강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처벌 수위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부분과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부분에서도 의견차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국정원 직원과, 군인, 일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요원에게만 적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심리전 통제방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처벌조항을 법제화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