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요지 파악 및 변론 준비를 위해 14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연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 법원이 구두로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연기 요청을 간곡하게 밝혔음에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제구인을 하려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인장 유효기간 내로 연기를 요청하면 통상 검찰은 이에 동의해 하루 정도 연기해 심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검찰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16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급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된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이 재차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는데,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소명없이 기록 검토로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동재 기자 mediapen1@mediap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