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이날 배포하고 3월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민관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 기관별 조치, 관련 사례 등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법령 정비 입법사례 및 우수 사례, 지원체계, Q&A 등이 담겼다.
안행부는 가이드라인을 공문서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hskang@mediap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