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방송법 개정협상 난항…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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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4:02:0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파행했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 공방도 벌였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며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이날 처리키로 했던 개인정보 보호법안, 단말기 유통법안, 원자력 안전법안 등도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공영방송도 아니고 민간방송에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억지"라며 "이는 정치권이 방송 제작에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송법이 KBS 사장 인사청문회 등 자신들이 제출한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인질작전을 써왔다"며 " 이처럼 방송법 개정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은 방송을 장악해야만 다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철저한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영방송은 몰라도 민영방송까지 노사동수 위원회를 강조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방송 편성 자유,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 이사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꼴이다. 난센스다. 민주당에 합리적인 이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어제 소위가 심사를 완료한 사용자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현행 방송법 4조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8개월의 논의 끝에 사용자 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공정성 관련한 세 가지 사항을 어렵게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합의사항의 입법화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편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 방송편성규약제정, 방송제작자율성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하냐"면서 "방송법은 종편4사가 생기기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왔음을 똑바로 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