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을 지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차로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3.6t 이상 화물차,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 등이다.

   
▲ 서울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월 한달간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해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하고, 캠코더 등 영상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인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는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며 "도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다들 모두 자발적인 교통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꼬리물기 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꼬리물기 단속, 꼬리물기 정말 얌체!" "꼬리물기 단속, 이번에 많이들 걸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