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이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을 통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