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의사협회 휴진 철회 요청…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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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4:05:5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휴진 철회를 요청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의사협회와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0일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도 알렸다.
그는 "의사협회가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3월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 두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보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