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벌크 캐쉬'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대랑살상무기(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크 캐시 외에도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이나 거래는 제재를 받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벌크 캐시의 기술적 개념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면 이것은 유엔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유엔안보리에서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금강산 관광대금은 통상 은행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됐고, 따라서 유엔의 제재대상인 벌크 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벌크 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임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금을 뜻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