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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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진=미디어펜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일단 수용키로 한 것은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다만 김 전 부장의 복직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주요 영업비밀 자료 절취와 무단 유출 등 사규 위반을 이유로 들어 징계 조치를 내렸던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김 씨를 품질과 무관한 현대차 기술 관련 기밀자료 등 수만 건을 절취해 보관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이 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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