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훼손하면 처벌" 대통령 선거일 단속활동 강화
2017-05-09 11:19:0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더 선관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