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양식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신청시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개선하고 제공 양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카드가입신청서 정보 수집 제한 및 양식 간소화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 |
||
| ▲ 금융당국은 11일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개편해 신청서 기재 항목을 39개에서 필수 8개로 줄이기로 했다./금융위 제공 | ||
현재 소비자가 카드 가입시 신청서에 작성해야 될 항목은 39개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의 경우엔 제한된 지면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읽기도 힘들고 수집목적과 범위도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분야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해 신청서 기재 항목을 39개에서 필수 8개로 줄이기로 했다.
필수 8개 항목은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이다.
또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여전협회에서 동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