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5만9615톤 확보
올해 우리나라가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4만t, 꽁치 7500t 등 모두 5만9615t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 한국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러시아는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확보된 조업쿼터 5만9615t을 어종별로 보면 명태 4만t, 대구 4000t, 꽁치 7500t, 오징어 7000t, 기타 1115t 등이다.
이 중 명태 4만t은 우선 3만t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t은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우리측 항만국검색을 통해 한국 항구에 하역되지 않도록 한국 측이 8월31일까지 충실히 관리한 뒤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을 봐가며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t이 배정된 후 1만9500t이 추가로 배정됐었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 쿼터는 전년도 쿼터소진 실적 저조에 따라 우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축소 확보했다. 꽁치 7500t과 청어 600t, 복어 115t은 전년과 동일한 배정물량이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명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커 차후에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된 어종별 입어료는 톤당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다.
아울러 대구조업선의 조업기간이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31까지로, 꽁치조업선은 지난해 10월20일에서 11월20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늘어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측 합의에 따라 우리 어업인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