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을 통해 거짓 인터뷰를 해 물의를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홍가혜씨에게 가해질 형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서 홍가혜씨의 언행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법에 따라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홍가혜씨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한 MBN 관계자도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가혜씨는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307조 2항과 제 309조 2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 홍가혜/ MBN 보도 화면 캡처

형법 제307조 2항과 제309조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가혜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수준이 전부가 될 것이며 초범일 경우 그 이하의 형량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지난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 직후 해경은 홍가혜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 결과 홍가혜씨는 실제 국내에서 발급되는 민간잠수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전 8시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5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 경찰 출두, 처벌 받아야 한다" "홍가혜 경찰 출두, 겨우 5년?!" "홍가혜 경찰 출두, 국민들까지 그렇게 속이면 쓰나" "홍가혜 경찰 출두, 뻔뻔하다" "홍가혜 경찰 출두, 국민 상대로 조롱한거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