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국장 해임...박 대통령, “자리보존 눈치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청와대가 21일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와중에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해 논란을 빚은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감사관에 대해 사표를 즉각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송영철 국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5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상 감금을 당하는 곤욕을 치른 이주영 장관이 철통 보호속에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특별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청와대가 기념촬영 논란을 빚은 송영철 국장에 대해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처리 과정이 '사표 수리'인지, '해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잠시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가 먼저 사표를 제출해 이뤄지는 '사표 수리'와 소속 기관에서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와대 발표에서 모순된 표현까지 등장한 것은 이번 일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다 생긴 해프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