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전용 통로 탈출..."퇴선 안내방송 실수로 작동 안돼" ‘뻔뻔한 변명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탈출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항해사 등이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세월호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심문)를 진행했다.
 
   
▲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
 
법정에서는 "선장 이준석(69)씨의 퇴선 명령을 듣고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벨을 잘못 눌러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항해사의 주장이 나왔다.
 
또 일부 항해사는 "선장으로부터 퇴선 명령을 받은 후 무전기로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알렸지만 우왕좌왕한 혼란속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1등항해사 신씨는 "구조선에 올라 탄 후 구조된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실질심사 후 신씨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배의 복원력이 없었다""변침상 실수가 있었거나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장 등 승무원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원 전용 통로로 탈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11등 항해사 강씨와 신씨, 2등 항해사 김), 기관장 박모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했다.
 
기관장 박씨는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 선원들에게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다 만나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선원 전용 통로는 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기관실과 위쪽에 있는 선실을 연결하고 있는 통로로 일반 승객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갑판원과 기관원 등 선박직들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중 12명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선원 전용 통로 탈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원 전용 통로로 자기들만 빠져나가다니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선원 전용 통로, 선원의 기본 책무도 저버리다니” “선원 전용 통로 학생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나...”, “선원 전용 통로, 긴박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선원 전용 통로 도대체 할 말이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