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신설…다양한 펀드설립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가 신설될 전망이다. 전문 운용사가 다양한 펀드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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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일반사모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자대상 구분없이 라이센스를 일원화해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등 개별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사모펀드 유형도 기존3개(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에서 2개로 단순화된다.
즉 사모펀드 유형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이원화된다.
그밖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 설립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추어 미보고, 허위 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