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국민적 우려 심각하다는 점 고려”…여성부 ‘환영’
셧다운제 합헌, “국민적 우려 심각하다는 점 고려”…여성부 ‘환영’
'셧다운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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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 사진 |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에 따른 피해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정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가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과 해소 방안을 마련해,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이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같은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대체 왜 이런 일에 목숨 거는거야” “셧다운제 합헌, 나 시험 끝났는데 게임도 못하게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