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3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5일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전했다.

   
▲ 유우성씨/뉴시스

또 "유우성 씨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8월 탈북한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간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국 측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이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무죄라니 다행이네”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당연한 결과 아닌가”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