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홀로서기’ 저자이자 전직 교사였던 서정윤 씨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정윤 씨에 대해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MBC 방송 뉴스 캡처

재판부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정윤 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정윤 씨는 당시 조사에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럽게 볼이 스쳤다"며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려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윤 씨는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남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려 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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