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4명 살인죄 기소, 檢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무슨 뜻이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ㆍ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이들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검찰이 세월호 선장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미리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들 4명과 함께 나머지 선원들도 유기치사와 과실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당연한 일"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까?"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합당한 법의 처벌 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