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뉴시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되었으며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1982년 이후 22년만에 40대 대법관이 되는 진기록을 낳았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또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자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최초 여성 대법관이구나" "김영란법, 훌륭하신 분이네" "김영란법, 지금은 뭐하실까" "김영란법, 이런분들이 많아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