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9일 조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부모 또는 손주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은 조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부모 또는 손주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리사랑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 제공

'내리사랑 연금보험'은 45세 미만의 연금사망률을 업계 최초로 적용해 대를 이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으로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일(5월 7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손)자녀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기존 연금보험보다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손)자녀의 연금액은 (조)부모 연금액의 20%, 50%, 70%, 100% 중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 연금개시 시점에 교육자금 등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의 5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일시중지'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