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 '유병언'……금수원 '강제 진입' 땐 물리적 충돌 우려
수정 2014-05-20 17:06:27
입력 2014-05-20 17:05:4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영장심사 불출석 '유병언'……금수원 '강제 진입' 땐 물리적 충돌 우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병언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연락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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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방송 캡처 | ||
이에 따라 검찰은 발부받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주 안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유병언 전 회장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이제는 유병언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 시점과 방법만 남은 상태다.
영장 심사를 포함해 2차례 자진 출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의 금수원 강제 진입 시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