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 대출금 다 갚아도 근저당 유지 중 "직접 말소 요구해야"
수정 2014-05-26 13:34:42
입력 2014-05-26 13:15:48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국내 은행들이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만3700건의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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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대출을 완납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유지된 경우도 5만6743건(채권채고액 6조7485억원)이었으며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8만1563건에 달했다.
모 은행의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한 고객에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2년 동안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갚았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