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의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 예적금을 빨리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현재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 규모는 10조1923억원(134만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만기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71만건(53.2%, 1조9431억원), 1년을 넘긴 예·적금은 49만건(37.0%, 9904억원)에 달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특히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1개월만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의 만기 예·적금에 대한 고객 공지를 강화하고, 만기후 이자율도 비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과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