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언론통폐합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전병헌 의원은 지난 25일 ‘언론인 강제해직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명칭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를 통해 1980년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론 당시 국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폐합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이 지난 24일 신문법 공청회에서 고흥길 위원장 대신에 위원장석에 앉아, 공청회를 주관했다.
▲전병헌 의원이 지난 24일 신문법 공청회에서 고흥길 위원장 대신에 위원장석에 앉아, 공청회를 주관했다.



이 특별법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5가지다.

▶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피해언론사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언론사통폐합및언론인강제해직사건피해자등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대한 심사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언론사의 경우 그 배상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해직언론인이 해직 당시의 소속 언론사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언론사에의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 위원회는 피해자등의 해당 여부 및 배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전 의원은 “1980년 언론인들의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과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인정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언론 탄압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KBS, MBC 등에 대한 언론 탄압은 마치 1980년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이 법의 발의를 계기로 현재의 상황이 언론통폐합 사건에 준하는 제2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