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우선 3000만원 청구, 추후 금액 확장할 것”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모친 A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배소송을 냈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작업/뉴시스 자료사진

A씨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에 대해 매우 부실했다”며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이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3000만원은 너무 작은 듯 합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