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문순 의원이 19일(금)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세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내용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최근 MBC 엄기영 사장이 강제로 사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듯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야할 방송문화진흥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되려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코자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에 있어 사실상의 ‘검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는 언론이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대표적인 사례에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4대강 관련 보도, YTN 검정정장 보도 등에 대한 심의에서 나타난 폐해의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시조치의 문제,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분별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재균, 김재윤, 김부겸, 박은수, 박선숙, 백원우, 서갑원, 이춘석,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장세환, 조영택(이상 민주당),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민주노동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하였고, 19일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