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위에 제한 받지 않으며 주주전원 동의 불가능" 이유 들어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당시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외환은행노조와 외환은행 우리사주, 소액주주 357명 등이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 등은 지난해 5월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주식교환 계약을 맺은 점과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들어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은 지난해 6월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고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다며 주식교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단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면 포괄적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고 설명했다.

또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두 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하나금융이 소액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외환카드 분사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에 대한 노사정 합의인 '2·17 합의서'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합의서는 신용카드사업 경쟁력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해 하나SK카드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