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도 조정기준, 부가서비스 변경근거, 연체처리 등 주요민원 내용 공시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카드회사에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공시토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정보는 ▲카드발급 절차와 기준 ▲이용한도 조정 기준과 절차 ▲부가서비스 변경근거와 절차 ▲연체 처리절차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가장 먼저 계획에 동참하며  KB국민카드도 공시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고객들이 민원을 통해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으나 카드사의 공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권고를 통해 민원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