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서는 사업자에게만 발급 원칙, 현장조사 과정 거쳐야 발급"
신용보증기금의 가짜 보증서를 내세워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를 요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9일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 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명백한 금융사기"라며 주의 경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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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단은 보증서를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뒤 위조된 보증서를 팩스로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증서 역시 전화통화가 아닌 상담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보증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