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사의 실수보다 '약관 준수'가 우선 명시

정부가 자살보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ING생명에게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에 ING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명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ING생명의 2010년 4월 이전 약관은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자살자에 대해서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은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원칙이 우선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징계 확정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ING생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 결정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