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죄 공모자를 보험금 때문에 살해...다리에 벽돌 묶어 '끔찍'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범죄 공모를 함께 한 지인을 보험금 때문에 살해했다.

26일 대법원은 사채업자 신모(36)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서모(44ㆍ여) 씨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43·여) 씨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했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사진=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4월 최모(당시 33·여) 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철망 등으로 감싸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고 전남 여수 백야대교 근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받고 있다.

신 씨는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 씨와 김 씨를 시켜 피해자 최씨를 수면제를 먹어 잠들게 한 후 살해했다.

충격적인 것은 숨진 최 씨도 당초 신 씨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범죄 공모자였다는 사실이다.

신씨는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고 보험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지만 자신이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에 신 씨는 최 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나누자고 서 씨와 김 씨를 꾀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와 김 씨는 "허위로 실종신고만 하면 신씨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을 뿐, 살해를 모의한 적이 없고, 신씨가 최씨를 죽인 뒤 유기할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공모자를 죽인거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법한 얘긴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충격"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세상에 누굴 믿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