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은 무혐의
수정 2019-12-29 11:02:01
입력 2019-12-29 11:02:1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다만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