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 주치의 감형 벌금 500만원, 주범 윤씨 남편은 집행유예 '깜짝'...이유가?
여대생 청부 살해 주치의 감형 벌금 500만원, 주범 윤씨 남편은 집행유예 '깜짝'...이유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양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수십억 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남편 류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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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 살해 주치의 감형, 주범 윤씨 남편은 집행유예/사진=방송화면 캡처 | ||
박병우 교수와 류원기 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8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 씨와 관련이 없다"면서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 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말도 안돼",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고작 500만원이라니",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납득하기 힘든 결과" "여대생 청부 살해 주치의 감형, 주범만 잡아 넣으면 된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