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실 파고다 대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살인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59·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7월 박 대표는 운전기사 박모씨(41·구속기소)에게 11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 전 회장(70)의 측근 윤모씨(50)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박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과 박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검찰은 박씨가 박 대표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했을 뿐 박 대표의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6월 박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마치 자신의 로비 덕분에 구속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정치인에게 줄 성공보수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