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경제수석,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서 빼지 말라"
안종범 경제수석,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반드시 편성해야”
청와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하기 등과 관련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석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수석은 이어 “아동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해 이뤄졌다”면서 “이들의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이제와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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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학전 아동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지자체장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적인 의무사항인 누리과정예산편성이 우선이지,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이 우선적 정책추진사항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시각은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에 예산을 쓰지 않고,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대해 강한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와 야당성향 지자체및 전교조 교육감들이 장악한 지방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은 이견이 워낙 커 상당기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종범 수석은 “무상급식은 의무적인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에 비해 거의 5배가량 급증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교조 성향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최근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주력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거나, 2~3개월치만 한정편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노골적인 누리과정 예산 배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취학적 아동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과 전교조성향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대선공약 파기논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무상급식 공약을 저버렸다며 정치공세를 펴왔다. 안수석은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면서 “무상보육의 경우는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수석은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세모녀법’으로 통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자본시장법안, 서비스규제 개혁법안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호주FTA와 관련, 비준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기업들이 연간 4억6000만달러가량 피해를 본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호주간 FTA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일본에 비해 최대 8년간 관세철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